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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버89
고독한비버8923.11.27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탄원서 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움이될까요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예전 직장을 다닐 때 문제가 많던 실장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 사적심부름이나 부당 지시 같은 것들을 반복하던...

그런데 얼마전 그 실장님이 결국 직원 한명을 때리고 문제가 커져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내서 조만간 판정을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전직장 동료분들이 예전에 많이 당하지 않았냐며, 자기들이 탄원서를 내는데 동참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도움이 된다면 써주고 싶긴한데,

1. 노동위원회가 법원이 아닌데, 복직시켜주지 말라고 동료들이 탄원서 같은걸 내면 받아주나요?
(탄원서 내용은 직장내괴롭힘 하던 사람이고, 반성도 안하고있으니 복직하면 동료들이 너무 힘들거니깐 복직시켜주지마세요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2. 탄원서를 내면 혹시 제가 제출한 사실을 본인이 알게되나요?

워낙 좀.... 한성격하는 사람이라 보복은 두렵고..도움은 주고 싶고 고민입니다.

3. 그리고 혹시나 탄원서말고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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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탄원서가 진술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밀을 원하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원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탄원서를 제출은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도 아니고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인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받아줍니다. 누가 작성하였는지 다 알게 됩니다. 도움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야 하므로 원하는 대로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동료들의 탄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탄원서를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복직 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면 이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