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재활치료 서비스, 6개월이 지났을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는 근골격계(척추,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 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 요양환자로 지정되었으나, 6개월이 지났을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창우 물리치료사입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고나 / 재신청 절차를 통해서 연장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담당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 서비스 6개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관련 기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를 받고나서 소견서나 진단서등을 챙겨서 재연장신청을 하는걸 추천합니다~
좀더 자세한건 병원이나 관련전문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요양 환자로 지정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적극적인 재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