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엔터사가 대기업반열에 올랐다는데 대기업기준은...?
얼마전에 모엔터테이먼트 회사가 대기업이 되었다고 했던가 대기업반열에 올랐다고 하던가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준같은것이 있나요?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large 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대기업을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1.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지정 시 특수관계인 중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 적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집단
-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의결권 행사도 제한
3.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업종별로 규정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4. 일반적인 인식
- 매출액, 자산규모,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 인식되는 규모가 큰 기업
- 시가총액, 브랜드 가치 등이 높은 상장기업 또는 업계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 등
모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거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 엔터테인먼트사가 규모면에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 그룹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기업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규모, 인지도, 시장지배력 등을 두루 갖춘 주요 기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과 일반적 인식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과 같은 경우 자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떄,
10조원 이상의 기업들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