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시 해고 해당 여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지원자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던 근로자가 유산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전 채용 취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회사 사정이 아니라 계약직 채용사유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인데, 입사 전 채용 취소로 인해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부당해고, 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노동청 제소 등)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