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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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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시 해고 해당 여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지원자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던 근로자가 유산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전 채용 취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회사 사정이 아니라 계약직 채용사유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인데, 입사 전 채용 취소로 인해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부당해고, 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노동청 제소 등)이 어떤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은 회사의 사정일 뿐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