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
24.03.17일경
제명의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Sk직영 대리점에서 구매후
룸메에게 빌려줌
룸메와의 싸움후
폰을 돌려받았으나
룸메가 제 명의 아이폰을
본인것인거마냥 분실/도난신고를 하여
새로운 폰을 받음으로써
분실인지 도난인지도 모르겠음
지금까지 제명의 아이폰을
사용,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늦어진판매로 하루하루 감가중
민사 지급명령으로 돈받고 바로
형사 진행 예정이나
민사에 제출할 서류를 모르겠고
형사에 무슨 조항으로(죄명?)
검찰 직고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결론
룸메이트가 질문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을 빌려 사용하다가 임의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새 기기를 수령한 행위는 사기 및 재물손괴·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기기 대금 상당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및 재물의권리침해 관련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민사 절차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대여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개통 계약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청구서, 룸메에게 기기를 빌려줬음을 보여주는 문자·카톡 등이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간단히 기재하고, 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형사 책임
룸메가 본인 소유물인 것처럼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통신사로부터 새 기기를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원래의 아이폰 사용 권한을 침해한 점은 횡령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사기죄, 횡령죄를 주된 혐의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응 방안
먼저 민사 지급명령을 통해 경제적 손해를 회수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룸메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기기 구입 과정, 분실·도난 허위 신고 경위, 현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중대범죄가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고 해당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대여해주었으나 반환하고도 분실 신고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대여해준 부분이, 질문자분 본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