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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4.03

무직자 기타소득 300만원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받나요?

장애인 무직자고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도 안되어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상 벌었을경우

(22퍼 제세공과금 부담함) 22퍼 전액을 전부다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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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를 하고,

    기타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타

    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인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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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타소득만 300만원 있는 경우 기본공제금액과 장애인공제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무직자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하면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전액 다 환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거의 대부분 또는 전액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