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를 하고,
기타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타
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인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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