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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몇일 안남았는데 다들 체크카드로 소비하시나요?

올해가 얼마안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로 소비하시나요? 신용카드의 퍼센테이지가 넘으면 체크카드로 소비하라는 말을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이 더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됩니다. 25% 초과시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되기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 혜택이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