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

2022. 09. 26. 08:38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그리고 대략 연봉이 5천? 정도 되면 돈을 얼마정도 써야되나요 인적공제만 친다고하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든 신용카드든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되니까 1250만원은 쓰셔야겠죠.

저때부터는 초과금액의 50% 만큼을 소득공제해주는데 한도가 300만원까지밖에 안되니깐 일년에 1850만원 정도 쓰시면

거의 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2022. 09.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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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액을 구할 때 신용카드 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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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소비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천만원인경우 1,25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저하며,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30%를 공제해주며 실제 세액 감소효과는 15%와 30%를 곱한 금액에 본인의 한계누진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2.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의 시점 차이일 뿐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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