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그리고 대략 연봉이 5천? 정도 되면 돈을 얼마정도 써야되나요 인적공제만 친다고하면요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그리고 대략 연봉이 5천? 정도 되면 돈을 얼마정도 써야되나요 인적공제만 친다고하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액을 구할 때 신용카드 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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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소비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천만원인경우 1,25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저하며,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30%를 공제해주며 실제 세액 감소효과는 15%와 30%를 곱한 금액에 본인의 한계누진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2.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의 시점 차이일 뿐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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