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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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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직장인이 연말에 세약공제 정산을 받으려면

1년에 얼마 정도를 사용해야 급여에서

안 까이고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체크카드로만 써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기에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 항목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며 최대 약 300만원 정도 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카드보다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큽니다.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16.5% 등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