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이전 강사 활동, 이후에 보수 지급 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달 말(12/31) 곧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고등학교 강사활동(고용보험 가입X)이 그 이후에도 잠깐 이어지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강사활동이 끝난 후 수급 신청 예정)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자면, 현재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고등학교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그 이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1. 만약 이대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 기간 중 취업되었다는 이유(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시기를 늦춰 예를 들어 1/15에 한다하면, 강사활동이 근로 중 이뤄진 것이니 문제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사직 후 1월 초에 강사활동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수급 신청 전에 한 활동이더라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1월 4일에 강의를 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강사료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강사활동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 없습니다.
2.강사활동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 없습니다.
3. 강사활동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