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기간 이전 강사 활동, 이후에 보수 지급 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달 말(12/31) 곧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고등학교 강사활동(고용보험 가입X)이 그 이후에도 잠깐 이어지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강사활동이 끝난 후 수급 신청 예정)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자면, 현재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고등학교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그 이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1. 만약 이대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 기간 중 취업되었다는 이유(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 시기를 늦춰 예를 들어 1/15에 한다하면, 강사활동이 근로 중 이뤄진 것이니 문제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사직 후 1월 초에 강사활동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수급 신청 전에 한 활동이더라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