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때 검사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무방해죄 + 협박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신분으로 왔습니다.
검사는 당시에 제가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1000에서 1300으로 상향조정해서 판사님께 의견을 전달했고
변호사는 녹취록(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반박증거) 및 특허만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작했다는 제품을 중고나라에서 팔았는데, 제품에대한 폄하없이 기능만 올렸으며 특허등록때 거부 및 등록료 미납으로 만료됨)
판사님은 녹취록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아울러 특허만료 및 거부된 자료를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레포트 사이트 기업정보에 따르면 해당1인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 또한 제출할 만항 가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이유없이 공격해와서 무었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 (이유없다는 내용 또한 녹취록에 있음)
이 전화가 협박으로 와전됬으며 고소인은 녹취록을 못내고 오직 기억에 의존해 일관된 진술을 할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중고품판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한차례 팔았고 제고갖고있음)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불리하다면 추가적으로 어떤내용을 준비하면 좋을지 소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협박이라고 범죄 사실을 검찰 측에서 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라면 선임하신 변호인과 구체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유불리는 관련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한 질문자님의 변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추가적인 준비사항 또한 변호인과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에는 추가 제출할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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