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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27

정식재판때 검사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무방해죄 + 협박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신분으로 왔습니다.

검사는 당시에 제가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1000에서 1300으로 상향조정해서 판사님께 의견을 전달했고

변호사는 녹취록(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반박증거) 및 특허만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작했다는 제품을 중고나라에서 팔았는데, 제품에대한 폄하없이 기능만 올렸으며 특허등록때 거부 및 등록료 미납으로 만료됨)

판사님은 녹취록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아울러 특허만료 및 거부된 자료를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레포트 사이트 기업정보에 따르면 해당1인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 또한 제출할 만항 가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이유없이 공격해와서 무었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 (이유없다는 내용 또한 녹취록에 있음)

이 전화가 협박으로 와전됬으며 고소인은 녹취록을 못내고 오직 기억에 의존해 일관된 진술을 할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중고품판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한차례 팔았고 제고갖고있음)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불리하다면 추가적으로 어떤내용을 준비하면 좋을지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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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협박이라고 범죄 사실을 검찰 측에서 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라면 선임하신 변호인과 구체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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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유불리는 관련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한 질문자님의 변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추가적인 준비사항 또한 변호인과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에는 추가 제출할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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