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때 검사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무방해죄 + 협박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신분으로 왔습니다.
검사는 당시에 제가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1000에서 1300으로 상향조정해서 판사님께 의견을 전달했고
변호사는 녹취록(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반박증거) 및 특허만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작했다는 제품을 중고나라에서 팔았는데, 제품에대한 폄하없이 기능만 올렸으며 특허등록때 거부 및 등록료 미납으로 만료됨)
판사님은 녹취록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아울러 특허만료 및 거부된 자료를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레포트 사이트 기업정보에 따르면 해당1인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 또한 제출할 만항 가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이유없이 공격해와서 무었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 (이유없다는 내용 또한 녹취록에 있음)
이 전화가 협박으로 와전됬으며 고소인은 녹취록을 못내고 오직 기억에 의존해 일관된 진술을 할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중고품판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한차례 팔았고 제고갖고있음)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불리하다면 추가적으로 어떤내용을 준비하면 좋을지 소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