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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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떼주는법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떼달라고하면 어디에 신청해야 떼줄수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떼주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어디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4대보험/소득세 등을 관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교부는 법적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 등에서 임금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내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어디선가 따로 떼주거나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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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장대리를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해야합니다.
급여내역, 공제되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상여) 등 보수지급명세서'를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의뢰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종업원엑 '급여(상여) 등 보수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께서 직원에게 급여명세를 직접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명의 아이디로 홈택스 접속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월별 세부명세를 요구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 자체양식으로 직접 작성해서 교부하시거나, 담당 세무사가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