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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떼주는법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떼달라고하면 어디에 신청해야 떼줄수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떼주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어디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4대보험/소득세 등을 관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교부는 법적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 등에서 임금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내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어디선가 따로 떼주거나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장대리를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해야합니다.

    급여내역, 공제되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상여) 등 보수지급명세서'를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의뢰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종업원엑 '급여(상여) 등 보수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께서 직원에게 급여명세를 직접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명의 아이디로 홈택스 접속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월별 세부명세를 요구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 자체양식으로 직접 작성해서 교부하시거나, 담당 세무사가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 또는 사장에게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