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로 신라가 고대 국가로 형성되는 6세기 초에 법제화한 것입니다. 골품제는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로 성골, 진골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을 6개 두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법흥왕 때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왕족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하고, 성골은 일반적으로 왕족 간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로 진골은 한쪽 부모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춘추는 최최의 진골 출신 왕으로 진지왕의 손자이지만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그의 후손들은 왕위 계승권엣 제외되어 진골로 강등된 것입니다.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과 어머니 천명부인 부인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성골이 아닌 진골로 분류된 것이 진지왕의 폐위로 인한 영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