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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베짱이274
깨끗한베짱이27420.07.27

캣맘으로 늘어난 길고양이로 인한 주택피해의 책임은?

반려견을 기르는 입장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까지 많지 않았는데 어느날 부터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기르지만, 각자 환경에 맞게 커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음식을 주거나 하는 행위는 야행성을 떨어뜨린단 생각을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길고양이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걸 아니깐 소문이 났는지 옆동에네서도 넘어오고 너무 많아졌습니다. 발정기 시기가 되면 애기울음소리로 시끄러워 새벽에 잠을 잘 수 없고,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에도 손을 대서 거리가 너무 더러워집니다. 더군다나 날이 더워지니깐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네요.

어쩃든 돌봐주는 사람으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고양이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집에 데려가서 기르던가 ... 기르는거나 다름없는데 이로 인해 입는 주민들의 피해가 꾀 큽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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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요즘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분뇨 냄새, 소음 등 ) 등이 있어서 실제 손해가

    주변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잘잘못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위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 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물갈등 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갈등 조정관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관 들에게 손해등을 호소하고

    관련하여 분쟁에 대한 적절한 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행위자와 소통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