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만원미만 할부 취소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브랜드 스토어에서 신발을 약 14만원을 비씨카드로 5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상품 수령후 신어봤는데 사이즈가 커서 반품을 요청 해놓은 상태인데 구매했을때 문자로 저렇게 받았었거든요. 혹시 저의 이런 경우 카드 취소가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문자 내용도 일응 맞는 내용이기는 하나 할부거래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거래 취소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같은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재화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단순 시착 정도이고 상품가치 훼손이 없다면 반품에 따른 환불 및 카드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다만 신용카드 20만원 미만 할부거래는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을 하는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카드사에 직접 법적 항변을 하기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그래서 질문자의 사안은 카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라기보다, 우선 판매자 반품승인 절차로 취소가 진행되는 사안이나 판매자가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면 네이버 고객센터, 소비자원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위반 문제로 환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