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신지환세무사

신지환세무사

증여세 납부시 형제간 대여가 가능한가요?

부모로부터 세입자없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형제가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대납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이죠?

그리고 이후 수령하는 전세자금을 통해 형제에게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에도 다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기홍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긴합니다. 따라서 대여라면 정확한 증빙을 갖추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가 맞다는 사실을 소명 가능하고 실질이 대여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빌린 돈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되며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