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시 형제간 대여가 가능한가요?
부모로부터 세입자없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형제가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대납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이죠?
그리고 이후 수령하는 전세자금을 통해 형제에게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에도 다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부모로부터 세입자없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형제가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대납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이죠?
그리고 이후 수령하는 전세자금을 통해 형제에게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에도 다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