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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여우63

핫한여우63

형제가 빚을 대신 갚아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형제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형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거기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형제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납세능력이 없어 강제집행으로도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해주고 형이 실제로 자금이 없다면 증여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행위므로 증여행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