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가 빚을 대신 갚아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형제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형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거기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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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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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형제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납세능력이 없어 강제집행으로도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해주고 형이 실제로 자금이 없다면 증여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행위므로 증여행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