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기소당하기전에 합의가안되면ᆢ
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폭행상해죄로2주진단이 나와서 상대방이합의를안해주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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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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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반성문 등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계속 시도해보시고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큰 상해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