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배당주 투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RP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에 투자를 해볼까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월배당 ETF로 배당을 받는다하면 그 배당금을 재투자할시 900만원에 포함되어 적용되나요?
예) 100투자후 그다음달에 1만원 배당발생시 그 1만원을 재투자하면 101만원으로 계산되는지요??
아니면 배당 받은 금액은 인출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월배당 ETF의 배당금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하고 배당금 1만원을 재투자하면 그 금액은 추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금은 IRP 계좌 내에서 재투자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인출 시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입금한 100만원만 당연히 포함됩니다.
irp와 같은 경우 인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인출은 가능하나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순입금 금액만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며 배당이나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 받은 금액도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의 답변 : 배당금의 재투자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의 답변 : IRP 목적이 연금 수령임으로 원칙적으로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중도인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 논 기준외 인출불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를 통해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금 흐름을 잘 판단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