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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계좌로 투자 후 발생된 수익금은 추가 납입 금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IRP 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해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23년도에 납입한 900만원으로 투자를 하여 5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이 수익금이 24년도 납입 금액의 일부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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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IRP계좌에 납입후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이익금으로 잡히게 되지만 이 이익금의 경우에는 납입금으로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실수는 없는 금액이세요

  • ✅️ 아닙니다. IRP나 연금저축의 납입금액 기준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금이나 손실금은 납입금액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수익금은 추후 연금재원이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 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 연금성격의 저축은 내가 저축한 원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 즉 손해를 보던 수익을 보던 내가 저축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에 입금하셔서 투자한 것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추가 납입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수익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투자수익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라고 하더라도 납입금액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해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