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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대문화재가 나오면 어더한 보상을 하나요?

우리나라의 고대문화재가 나오면 어더한 보상을 하나요?

어떠한 보상으로 발굴한사람에게 도움을 주나요? 보상이 있어야 신고를 할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매장 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1조 등)'과 '유실물법(제13조)에 따라 발견 직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 ‘연가 7년명 금동불’을 발견한 강갑순씨 모자와, 금동불이 출토된 땅의 임자(전모씨)에게 당시 20만원씩(쌀값 기준 요즘의 14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 충남 태안에서 주꾸미를 잡던 어부가 청자 접시를 발견했는데, 이 접시가 실마리가 되어 청자를 가득 실은 난파선을 발굴하고 2만 5000여점의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어부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