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공사중이나, 어떠한 장소에서 대한민국 국보나 보물,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서 국가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특혜가 있는건가요?!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관할 시, 군청 또는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화재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