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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18

다른 나라에서 유물 같은 것을 발견하면 나라에 귀속되나여?

보물탐험가 분들이나 일반인이 유물이나 보물 발견하면 나라에 신고하고 일부 보상만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발견한 것에 대한 소유권 또한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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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매장물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 국가적인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특정 유물들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매장 유물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