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목적으로 보험료는 법인 계좌에서 결제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직원들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경비처리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장상품은 치매보험과 치아보험으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