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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한부엉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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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자동차 구입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나 새차로 경차나 승용차를 1500만원~ 2000만원 내외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더 고려할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새차 구매시 총 구매금액의 5를 나눠 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때 공제 부가세인요? 종합소득세일까요? 부가세인경우 하반기 금액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겠죠?

2.중고차의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출고된 자동차면 총 구매금액에 2를 나누면 될까요?

  1. 연 금액이 작다보니 장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구매시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으면 되나요?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차를 구입하든, 중고차를 구입하든 취득가액(구매금액+취득세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5년이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따라 정률법,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구입시는 매매계약서, 송금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구매대금에 대해서 5년간 정률법(복식부기의무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