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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홍학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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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1년2개월전 토지 증여의 사후 신고 문의

저의 소득으로 와이프 명의로 2020년 1월 땅값 5천만원인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별도 증여 신고는 안했는데, 필수적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하게되면 기준 가격은 언제의 시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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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의 재산가액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