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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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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서 드려야되나요??

21년 10월부로 퇴사했어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사에 문의 했더니

전액환급이 나올꺼라 제가 별도 제출할건 없다고 하시네요. 만약 전액 환급이 안나오면 연말정산서류 제출해달라고 말해주신다는데.. 이게 무슨말 인가요 ㅠㅠ?

서류 제출하게되면 저는 무엇을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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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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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도 전액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후 다른직장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및 지방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올해 내 재취업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재취업을 못한다면 위의 서류를 보관하다가 내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한 뒤 현직장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기본공제 만으로 원천세 전액이 환급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없이 기본요건만으로 신고해도된다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전액 환급 안나온 다면 추가 서류를 무엇무엇 가져오라고 할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임시로 하는 것이라 별다른 자료 제출 없이 진행되며, 2021년 도중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신다면 그 새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일 경우, 기본자료만으로도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액 환급이 된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전액 세금이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12월 말일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한다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