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용 카드 연말정산 및 부가세 신고방법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용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업비용들을 별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자료가 겹칠 것 같아서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마쳐도 자료에서 자동으로 빠지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일단 공제를 받지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무관 지출은 공제로 직접 반영하셔서 신고하라'고 답변 주셨는데 자세한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 올립니다.
사업자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1월 부가세 신고를 아예 매입 0원, 매출 0원으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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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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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된 것도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부가세 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카드는 모두 공제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