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액 오류 정정해서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며칠전 총수입액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에 한 편의점에서 잠깐 일주일동안 일해서 30만원을 받았었는 데,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총 수입액이 400만원 넘게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깐 일했었던 편의점 점주에게 정정해달라고 부탁드렸는 데, 자기쪽은 다 정정했고, 그냥 너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수입액 수정이 되지 않았고, 근로부인 신청을 넣은 상태인 데도 아직 처리중이라 그냥 급한 마음에 정확한 총수입액을 변경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을 받거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작년 월급 입금 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수입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실제 신고한 내역이 문제가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