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부인 신청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좀 늦은 기간이지만 5월 27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2023년 1월에 잠깐 일주일 근무했던 편의점에서 400만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다고 떴습니다 (당시 약 30만원을 일급으로 받았으며, 절대 해당 편의점에서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계좌로 받은 적이 없음/ 계좌로 인증 가능)
해당 편의점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연락만 올 뿐 이었습니다
근로부인 신청을 하긴했는 데, 이게 5월 30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넣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근로부인 신청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저에게 가산세가 따로 붙을까요?
그럼 따로 근로부인 신청을 한 편의점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소득이 꽤 있었던 터라 ..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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