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부인 신청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좀 늦은 기간이지만 5월 27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2023년 1월에 잠깐 일주일 근무했던 편의점에서 400만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다고 떴습니다 (당시 약 30만원을 일급으로 받았으며, 절대 해당 편의점에서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계좌로 받은 적이 없음/ 계좌로 인증 가능)

해당 편의점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연락만 올 뿐 이었습니다

근로부인 신청을 하긴했는 데, 이게 5월 30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넣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근로부인 신청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저에게 가산세가 따로 붙을까요?

그럼 따로 근로부인 신청을 한 편의점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소득이 꽤 있었던 터라 ..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말일까지는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해당 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소득이 아니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