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해서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IPTV 서비스 채널 중에 투니버스(Tooniverse) 채널의 경우, 현행법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정부 차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진흥책에 따라 전체 방영 시간의 40%이상 의무적으로 국내제작물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돼고, 외국 제작 애니메이션은 일정한 비율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나요?

국내영화 의무 상영비율인 이른바 스크린쿼터제하고 똑같은개념으로,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화침탈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말이죠.

특히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의 판권 구매비용은 통상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막대한 제작비하고 투자개발비까지 만만치 않게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송법에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쿼터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대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직접적인 쿼터제는 없지만, 정부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애니메이션 판권 구매 비용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비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의 높은 인건비와 제작 기술력 요구 등으로 인해 제작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