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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교육용화폐를 진짜 화폐와 구분을 할줄 모르고 물건을 살때 교육용화폐를 이용해서 샀다가 나중에 발각이 될경우에 이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매우 어린 나이의 경우에 교육용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에 부모님이 따로 변상하는 부분으로 가야할듯하며 촉법나이인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딱히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안좋은 관례를 남길수있기에 부모님이 훈육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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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만 14세미만인 촉법소년일 경우는 괜찮습니다.
부모가 그냥 물어주고 잘 교육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