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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위조지폐로 받아서 본인도 모르게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위조지폐인지 일반인은 알기 힘들꺼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조 지폐임을 모르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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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든 범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저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
취득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알고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위조지폐에 관한 범죄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일반인이 알지 못한채 사용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