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일자보다 이른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직서상 퇴사일정을 적어낸 상태에서 사측에서는 미수리했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무조건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해야 정상적인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사측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그럼 근로자는 징계해고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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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아도 되나, 대신 무단결근처리되어 징계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징계해고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어느정도로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가 안 되었는데 출근을 안 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
사직서 낸다고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