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휴무, 씨씨티비에 관해 여쭤봅니다.
저는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카톡을 통해 팀장에게 얘기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 기준 법 상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이 29일, 화요일이 되는 거. 휴무일에 출근 의무나 근로 의무가 없고 휴일 다시 출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마지막 출근 일이 실질적 회사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30,31일 원래 수요일 목요일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목금토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1년 넘게 수목 휴무, 월화금토일 근무로 묵시적 합의했고요.
이 경우 유급 휴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한 사직서 사유에 근무 환경 내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로 인해
업무 중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으며 씨씨티비 감시 관련해서 (왜 손님이 나갔는지, 청소는 왜 안 하며, 태블릿은 왜 보는건지 등) 팀장과 대화했던 녹취도 있습니다. 회사가 말 돌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 보호차원으로 녹취한 것이고요.
회사가 태클걸지 않는 이상 신고할 생각도 없고요.
이정도의 제 사유는 얘기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