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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6.21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자산 법인 변경 및 사용에 관한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및 임금에 관한 부분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회사에는 A법인으로된 차량이 있고, B회사에는 B법인으로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해당 법인차량에 관한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A->B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1) A회사 법인의 소멸로 인하여 A회사 차량의 법인을 B회사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2)-1.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원칙상 양사 직원은 서로의 차량을 사용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2)-2.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B회사가 A회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 이 경우, 기존 B회사의 직원이 A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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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합병 시 법인차량이 승계되는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합병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법인차량의 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합병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인차량의 이용은 존속 법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의 소유권 문제는 인사노무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1. A가 B로 합병되면 회사 차량도 B로 이전됩니다.

    2-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