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 미용실 5km 재취업 금지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 겸업 금지 조항에 기간은 안나와 있지만 5km 반경에서 재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5km면 구를 떠나야 한다는 소리인데..? 아직 싸인은 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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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항의 경우 효력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통상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부분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다8224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퇴사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경 내 5km 경업금지는 그 범위가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