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차별대우받는 근뢰자는 어떤방법이 있나요?
현재 근무 하는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 지시에 대해 (타회사로 근로지원에 대해 부당하다고말함) 바른말을 했던니 당신은 잔업 하지말고 정시에 퇴근하라고 함 인원은 약 50명정도 근무하는데 나만 정시에 퇴근 하니 마음의 상처가 넘큼 바위에 계란치기이게지만 을로싸 대응을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직장내에서 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작년 7월 16일부터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들이 적용되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는 본인만 잔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데 이것과 관련한 괴롭힘 및 추가로 계속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사용자(회사측)은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나 상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모욕, 명예훼손, 성희롱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해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사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른말을 했다고 후에 질문자님의 업무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혹은 다른 부서로 전직/전배등을 보내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에게 상기와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정당한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데도 상기의 부당전직/전배 혹은 해고등을 한다면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