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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3개월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를 재계약할까 생각중인데 3개월정도만 더 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월세라 계약단위는 주인분과 같이 상의해서 하면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기다릴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자유의원칙에 의해 계약기간은 1달도 가능하고 3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해 임차인은 최소 2년까지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3달계약하시고, 2년을 주장하실수 있다는 말이죠
주인분과 잘 상의해보시고 계약하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실장입니다 :)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3개월 단기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 또한 새롭게 작성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과 기간이 동일하다는 임의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써줄경우 더욱 안전하고
중개수수료가 아닌 소정의 서류 작성 비용만 받겠지만
꼭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셀프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법 설명한 네이버 블로그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gksquf7979/222280939321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네 계약단위는 임대인과 협의된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를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의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방문시 협조 잘하겠다 3개월만 연장해 주십사 사정해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만기때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하는 것인데 그것이 3개월 늦추어진다고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볼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정을 잘 설명하고 부탁하면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계약으로 이번건은 주인분과 완만한 협의를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주인분께 언제언제까지 계약 만기인데 사정이 있어 3개월 연장을 할수 있냐고
여쭤보시고 혹시 금액을 조금 더 달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단기 계약집을 찾으신다해도 중개수수료,이사비용,시간문제가 있다보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협의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3개월 더연장을 하시던지 묵시적갱신 이후 빠른 계약해지 통보 하시면 3개월후 나가실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후 3개월 연장하시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ㅎㅎ 잘해결하세요 ^^!!
3개월 정도 같은 경우 보통 집주인과 상의해서 계약서 재작성 없이 사셔도 됩니다.
3개월 연장에 대한 관리비나 월세비는 집주인마다 변동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겠네요
잘 협의되셧슴 합니다
구두로 상의가 됫다면 혹시 모를 문제를 위해 통화 녹음하는것도 방법이겟네요.
굳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월세 3개월 추가 계약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임대인) 과의
정확한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월세는 1년 계약
또는 2년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의 질문처럼
딱히 정해지지 않은 개월 수도
임대인과의 협의만 있으면
계약이 100%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은
다른 곳에서 1년 혹은 2년을
계약하게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똑같은 내용으로 1회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최근 부동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거주한다면
가능하니까 집을 비워줘야하구요
근데 직계 가족이나 본인이 거주 안할 경우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간략하게 적은 내용인데
도움되는 글이 었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1년-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집주인과의 합의하에 특정기간동안으로 계약은 가능한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보증금을 더 많이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제테크나 대출 잠시 상환)를 해야할수도있기에 짧은 계약은 잘 안하려고하겠지요
답변이 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단 3개월 후 퇴거 조건을 달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은 법정 2년이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된다는 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주택과 그 범위 및 근저당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계약갱신요구권(2년)때문에 단기 계약 및 단기 재계약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3개월의 단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년짜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임대인과 잘 협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