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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8.17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채권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파산하면 오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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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부도 등으로 파산하게 되면 회사의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는 채권자가 1위, 다음은 채권자 중에서 후순위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뒤지는 채권으로 일반채권보다 위험이 높아 채권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만기는 대게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음)

    그 다음으로는 주주 중에서 우선주주(보통주주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처분 시 우선권을 가짐),

    마지막으로 보통주주 순으로 배분하게 된다.

    즉, 채권자는 주주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금액에 대해 우선하는 배분권리를 갖는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은 휴지조각이 된다고 보시면 좋으세요. 다만 회사가 파산시에 자산을 처분하고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일부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파산전에 채권자들이 모여서 어찌할지 논의를 하져 출자전환을 한다던가 근데 자본잠식으로 파산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돈 받긴 둘다ㅠ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은 발행처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순위에 따라 잔여보유자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하는경우 처분 가능한 자산이 많지 않으므로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채권에 투자할 때는 발행처의 신용등급과 부도위험율을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라는 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파산한다면 채권의 이자도 수령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잔여재산을 처분받았을 때, 우선순위는 채권자이기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채권 보유자는 그 기업으로부터 빚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파산한 기업)의 재산을 평가하고 분산시키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채권 보유자는 이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파산 절차 중,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는 먼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로는 우선순위 채권, 보통 채권, 후순위 채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분배 후에도 모든 채권자가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들은 일부 혹은 전부의 미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파산이 채권자들에게 완전한 환급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