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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호박벌157
의연한호박벌157

벌금형 선고 후 기간만료일 남은 여권 사용 가능한지?

20년 1월, 과속/신호로 벌금형 약 400만원 및 면허 30일 정지 선고(집행유예 아님), 벌금은 선고 받고 바로 다 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여권 최초 발행일 17년도, 10년 유효기간, 27년 기간만료일

이러한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재발급을 해야 되나요
정부 24사이트 이용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유효기간(27년)/ 여권유효성여부 Y 라고 나오는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여권이겠죠?

벌금형(약식명령), 집행유예 등 형사판결 받았을 경우 여권 사용이 어렵다 이러한 말들이 있길래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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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여권의 유무효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범죄전력을 알게 되면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