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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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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진단서 요청하면 잘 써주나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119부르면서 경찰도 같이 왔고 응급실갔다가 다음날 한방병원 3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경찰서에서 진단서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제가 통원치료를 한달 이상은 무조건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하는거죠?

찾아보니 진단서로 인해서 잘못하면 보험금 삭감되거나 그렇다더라구요 .. 병원 원무과에 진단서 문구 요청사항 여러개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1. 경찰서에 진단서 내야하는 이유와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해야하는지

3. 병원 원무과에 진단서 문구요청하면되는지(대부분 다들 요청해서 진단서가 나오나요?)

4. 진단서로 인해 합의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지

5. 경미한 사고로 통원치료 보통 기간 어느정도 받는지

6. 제가 더 해야하는 일.. 알아야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원래 제 보험사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게 맞나요??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니 입원비 몇만원 줄수있고 이런 거 짧게 말하주고 끊으시더라구요

제가 21살인데 부모님도 저한테 관심이 없고 주변에 이런 거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사고나고 빠르게 혼자 찾아보느라 직장 수당을 보험사에서 다 대주면서 입원을 길게해도되는지 몰랐는데 퇴원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찾아보니 재입원도 어렵다네요.. 퇴원하니 몸이 더 안좋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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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서에 진단서 내야하는 이유와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할때 피해사항에 따라 가해자의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상해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진단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과태료,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해야하는지

    : 상대 보험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알아야 적정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를 알아야 합의금을 산정할꺼니까요.

    3. 병원 원무과에 진단서 문구요청하면되는지(대부분 다들 요청해서 진단서가 나오나요?)

    : 상기 질문내용상 "진단서로 인해서 잘못하면 보험금 삭감" 된다는 것은 개인상해보험의 이야기로 교통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정도 즉 진단명, 진단주수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료했으니,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진단서로 인해 합의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지

    : 위와 같습니다. 진단서로 인해 합의금이 적다, 많다는 아닙니다. 이는 상해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상해가 경미하다면 당연히 합의금은 적을 것이고, 상해가 중상해라면 합의금은 많을 것입니다.

    5. 경미한 사고로 통원치료 보통 기간 어느정도 받는지

    :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치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제가 더 해야하는 일.. 알아야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원래 제 보험사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게 맞나요?

    :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합의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 요청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이기에 부상정도에따라 상대방의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발급하니 의료진에게 진단서 요청하시면되며 상대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상해급수때문)

    1. 횡단 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며 경찰은 조사 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진단서는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됩니다.

    3. 4. 병원에 진단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고 진단서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고와 퇴행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코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의

      경우 진단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1.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보험사(개인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보상만 하며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