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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다람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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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나요?

형님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현금과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와이프가 아닌 형제 가족에게 명의를 바꿔주고 떠났습니다. 형수앞으로 3억의 전세집과 3.5억의 부모님 거주 집을 주고 어머니와 형제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해 주고 떠났습니다 현금 2억도 이체해주고 부모님 봉양하도록 하고 떠났습니다. 이에 사이가 안좋았던 형수가 형제와 부모님 상대로 유류분 소송를 한다네요. 형수 앞으로 현금포함 7억재산 부모님과 형제 앞으로 8억을 주고 떠났는데 소송까지 하겠다하니 어찌해야 할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속관계,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현황, 재산의 액수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관계, 상속 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이는 고유 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한 청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 입니다.

      때문에 상속 재산과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머님과 형제 분들이라면 보험금의 권리는 수익자인 어머님과 형제 분들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 산정시에 이는 고유재산으로 보아 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