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과실로 인한 누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 과실로 인해 자취방이 (원룸 전세) 침수되었고, 다행히 근처에 본가가 있어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짐을 빼는 데에 20만원 정도가 들었고,
침수로 인해 침구와 옷 몇 벌, 그리고 컴퓨터 본체가 물에 닿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험이 있냐 물으니, 보험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첫 짐을 뺐을 때 비용은 받을 생각 없습니다.
컴퓨터 본체값이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누수 당시의 사진이나 침수 사진 등 피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