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되려 안쓰면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는건가요?
연말정산에서 벌기는 많이 벌고,그만큼 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는건가요? 왜 그런 세법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축이 많은 사람일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출이 많은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 함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적다고 세금을 더 내는것은 아닙니다.
소비가 많으신분들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공제를 적용받는 것일뿐입니다. 카드소득공제는 연봉의 25%이상 사용해야하고 그 초과액의 일정비율만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도 존재하구요.
즉, 실제 공제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서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것 보다는 선생님처럼 절약하는 것이 돈을 훨씬 많이 모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타소득자에 비해 세금계산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때 타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하여 사업자의 매출 누락등에 대한 탈세 방지 효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월세 및 전세차입금 이자상환, 장기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등에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주거 환경을 보전해 주는 목적도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금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등 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따라서 세금공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아끼는 것이 공제를 못받더라도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