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여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2021. 04. 19. 11:37

보통 연말정산 같은것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득이 없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을터인데 이런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출비용으로 기준을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일정한 수입이 아닌 특별한 수입이 생긴 경우 (요즘에는 코인을 많이 하니 코인 수입이라던가 혹은 친구 또는 지인에게서 축하비 등으로 목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 등) 에는 후에 연말정산 같은 것에서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세 또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지 지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2022년 이후 암호화폐 소득 과세) 지인에게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이 또한 지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을 공제해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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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출액이 많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축하금이나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일정한 항목은 증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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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시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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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징수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종류는 근로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이 지출만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을 납부하지도 납부한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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