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건강상담
기타 의료상담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건강상담
유쾌한멧토끼89
유쾌한멧토끼8921.09.04

추석 때 거리두기 때문에 4인 이상 가족들 모일 수 없나요?

2021년 추석 거리두기 4인 이상 가족들 모일 수 없나요?

직계가족은 맞는데 동거가족에 해당이 안됩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으론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되며, 가정 내에서만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된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나,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인정되며 식당이나 카페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8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있다면 추석이 낀 1주일 기간에는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표된 사회적거리두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 대책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으론 4인까지만 허용된다. 이 조처는 4단계 지역의 다중 이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에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족 중 고령자가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0349.html#csidx49db6e3a1bd9ca3ba1fb061a48298f9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안될듯 합니다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거리 두기 기준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추후에 나오는 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인센티브로 8인까지 허용되는걸로 압니다.

    코로나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면역억제자,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분들은 코로나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코로나 종식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신경써서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에 나오는 발표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몇단계를 유지하면서 몇인 이상 모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추석때, 기본 4인까지 모일 수 있고, 백신2차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4인을 추가하여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접종자가 없다면,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아니고, 우선 이렇게 정해져있고, 향후 지침이 변경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년도 추석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정부 발표 자료 첨부합니다.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관려하여 출처 참조하시어 다른 거리두기 발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