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관려놔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년대비 카드 사용액 초과 이용시 소득공제가 추가로 있었던것 같은데 해당 내용 아직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202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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