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원 선정 기준 질문
나이
24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월 부채 비용
50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230
월 가용자금
100
월 고정 지출 비용
30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구원 동의 진행 중 가구원 선정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자취 중으로 제 등본 조회 시 저 혼자만 표기되는데 그러면 가구원은 저 혼자(1인가구) 인것으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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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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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같은 주소지에 같이 사는 식구가 없다면
혼자 (1인 가구) 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본인만 기재되어 있다면 1인가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가구로 보고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1인가구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1인거주를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상에서 부모님의 직장근로자 내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1인가구로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www.nhis.or.kr 에 접속하여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셨나요? 혼자 가구원에 1인만 표기된다면 1인가구로 소득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