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 3조 제 2호에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계약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다 참여 할 수있습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일정 계약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 유권해석함으로써 계약형태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621)
따라서 귀 사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직종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라면 모두다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 운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