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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사협의회는 정규직만 가입가능한가요?

저희 기관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이 있는데

노사협의회 가입가능 직급이 정규직으로만 제한되어있습니다.

모든 직급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창설시 규정에 정규직대상으로 작성을 하였더라고요

이에 총 200명회사에 정규직이 30여명인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버렸습니다.

이렇듯 노사협의회 가입가능 구성원 차별을 둘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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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 3조 제 2호에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계약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다 참여 할 수있습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일정 계약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 유권해석함으로써 계약형태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621)

      따라서 귀 사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직종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라면 모두다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 운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